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순 위 입주자격 비 고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도움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
   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
   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일반공급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움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
    증이 교부된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
    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16조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 당하는 사람
2순위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주택규모

임대기간

임대조건

신청절차

1 입주 신청
(신청자→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
2 입주자 선정
(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3 계약 안내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계약 안내
4 계약 체결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