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3년도 적용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2023년도 적용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4,024,661원 이하 2,347,719원 이하 3,018,496원 이하
2인가구 5,505,914원 이하 3,003,226원 이하 4,004,301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3,359,099원 이하 4,702,739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3,811,028원 이하 5,335,439 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4,020,246원 이하 5,628,344원 이하
6인가구 8,701,639원 이하 4,350,820원 이하 6,091,147원 이하
7인가구 9,362,786원 이하 4,681,393원 이하 6,553,950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
  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
    업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
    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순위
구 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
  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
  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
           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함
전용면적
50㎡이상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60%)이하 인 세대에게 공급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
           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우선공급 입주자격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ㅇㅇ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 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
     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
     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입주자 선정기준

주택규모

임대기간

임대조건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ㆍ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ㆍ(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ㆍ(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ㆍ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ㆍ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ㆍ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ㆍ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