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입주자격

2023년도 적용기준
· 소득
2023년도 적용기준
구분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

·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 ~ 60㎡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에게 우선공급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2023년도 적용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4,024,661원 이하 2,347,719원 이하 3,018,496원 이하
2인가구 5,505,914원 이하 3,003,226원 이하 4,004,301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3,359,099원 이하 4,702,739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3,811,028원 이하 5,335,439 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4,020,246원 이하 5,628,344원 이하
6인가구 8,701,639원 이하 4,350,820원 이하 6,091,147원 이하
7인가구 9,362,786원 이하 4,681,393원 이하 6,553,950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우선공급 입주자격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 기준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무주택 기간 도움말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공급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③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성년 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⑤ 미성년자녀의 수 (태아 포함)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가점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