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전용면적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생애최초특별·노부모부양특별·
   다자녀특별·일반공급(전용60㎡이하 공공주택만 해당)의 경우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일반공급

공공일반주택 일반공급
공급대상 비율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우선공급
(1순위자)
건설량의
25%
(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 이상 ※ 투기·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투기·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잔여공급 가입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대상 비율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신혼부부 20%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이하인 분
생애최초 20%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10%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5%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국가유공자 10%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분
기관추천 10%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철거민, 장애인 등은 불필요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자산기준

주택규모

임대기간

임대조건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ㆍ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ㆍ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ㆍ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ㆍ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ㆍ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 으로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5 입주
ㆍ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ㆍ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분양전환(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상자
전용 85㎡ 이하 전용 85㎡ 초과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부도 매입임대주택

부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시중 전세시세의 90%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부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시중 전세시세의 90%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