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 구분 | 입주자격 |
|---|---|
| 전용면적 85㎡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 공급대상 | 비율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
| 우선공급 (1순위자) |
건설량의 25% |
(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 이상 ※ 투기·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투기·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 잔여공급 | 가입한 자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공급대상 | 비율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
| 신혼부부 | 20%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이하인 분 |
| 생애최초 | 20%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다자녀가구 | 10%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 노부모부양 | 5%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 국가유공자 | 10% | -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분 |
| 기관추천 | 10%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철거민, 장애인 등은 불필요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초과 |
|---|---|
|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
매입임대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 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단, 월평균소득이 적용되는 입주대상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 대상에서 제외 |
|---|---|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 입주대상 | 신청방법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
|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 시중 전세시세의 90% |
|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
|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 시중 전세시세의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