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최거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 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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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취약계층
![]()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입주대상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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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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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 시중 전세시세의 90% |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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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 시중 전세시세의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