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숙사

공공기숙사 란?

입주대상

  행복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신청대상
사생실 공통 선발 사회적배려대상 우선 선발
1인실 ㆍ직전학기 성적이 C0(4.5만점의 2.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ㆍ학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숙사 해당
   시도가 아닌 자
※ 신청자의 실 거주지가 부모와 다른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ㆍ장애우(여학생만)
2인실 ㆍ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4인실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희망하우징 (서울주택도시공사)

※ 신청인이 유주택자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학점은행제 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제외

입주자격

신청대상 자격
순위 행복기숙사 희망하우징
1순위 ㆍ장애인 ㆍ수급자가구 자녀(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ㆍ한부모가족 자녀(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ㆍ아동복지시설 퇴소자(전국)
2순위 ㆍ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ㆍ차상위계층 자녀(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3순위 ㆍ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ㆍ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해당 가구의 자녀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다가구형 : 50% 이하
  - 공공기숙사형 : 70% 이하
  - 장애인가구 : 100% 이하
4순위 ㆍ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ㆍ수급자가구 자녀(서울 지역 거주자)
ㆍ한부모가족 자녀(서울 지역 거주자)
5순위 ㆍ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ㆍ차상위계층 자녀(서울 지역 거주자)
6순위 ㆍ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ㆍ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해당 가구의 자녀
   (서울 지역 거주자)
  - 다가구형 : 50% 이하
  - 공공기숙사형 : 70% 이하
  - 장애인가구 : 100% 이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점자 처리 기준
순위 행복기숙사 희망하우징
1순위 ㆍ원거리 거주자(거리점수 상위자) ㆍ학년이 낮은 자
2순위 ㆍ성적 점수 상위자 ㆍ연령이 낮은 자
3순위 ㆍ가구 총 소득 금액이 낮은 자 ㆍ그룹모집의 경우, 자격순위가 높은 신청인을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주택유형

모집 주택유형
구 분 행복기숙사 희망하우징
주거형태 공공기숙사형 1인실 다가구형 1인1실 (호당 2~3실)
2인실 원룸형 1인1실 (호당 1실)
4인실 공공기숙사형 1인실 또는 2인실
※ 기존 입사자의 기숙사 연장신청에 따라 매 학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주택규모

임대기간

임대조건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ㆍ사업주체(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재단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ㆍ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 제출
ㆍ선발기준(신청대상 자격) 순위 및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ㆍ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4 입주
계약 체결
ㆍ행복기숙사의 경우, 입주기간 안에 해당 기숙사 절차에 따라 입주
ㆍ희망하우징의 경우, SH공사 주거복지센터와 입주일 협의 후 입주
5 입주
ㆍ당첨자에 한하여 구비서류 지참하여 계약 체결
ㆍ납부기한 내에 기숙사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