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기준 (2025년도 적용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3,7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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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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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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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518,715원 이하 | 3,238,348원 이하 | 4,317,797원 이하 |
2인 | 3,286,202원 이하 | 4,381,602원 이하 | 6,024,703원 이하 |
3인 | 3,813,487원 이하 | 5,338,881원 이하 | 7,626,973원 이하 |
4인 | 4,289,044원 이하 | 6,004,662원 이하 | 8,578,088원 이하 |
5인 | 4,515,524원 이하 | 6,321,734원 이하 | 9,031,048원 이하 |
6인 | 4,866,543원 이하 | 6,813,160원 이하 | 9,733,086원 이하 |
7인 | 5,217,562원 이하 | 7,304,587원 이하 | 10,435,124원 이하 |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구분 |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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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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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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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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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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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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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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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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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미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초과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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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이상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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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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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 접수 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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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 입주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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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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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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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로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순위
1. 혼인 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2. 미성년 자녀 수 (태아 포함)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4. 청약 납입 횟수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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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구분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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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나이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3. 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ㅇㅇ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4.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 3자녀 이상 | 2자녀 | - |
5.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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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 3점 | ||
7.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8. 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9. 사회취약계층 (3점)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아.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자.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 |||
10.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갱신계약은 제외 |
구분 | 면적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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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外) | 전용면적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전용면적 50㎡ 이상 | 배점합산 | ||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면적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 |
전용면적 50㎡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 ||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 전용면적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
전용면적 50㎡ 이상 | 순위 → 배점합산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시중시세의 60~80% 수준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산업단지 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2.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3.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구분 | 총자산 | 자동차 |
---|---|---|
대학생 | 10,400만원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2억 5,400만원 | 3,803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3억 3,700만원 | 3,803만원 |
그 외 | 3억 3,700만원 | 3,803만원 |
무주택,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5년 3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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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 20년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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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우선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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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392,013원 이하 | 3,588,020원 이하 |
2인 | 3,932,658원 이하 | 5,898,987원 이하 |
3인 | 5,025,353원 이하 | 7,538,030원 이하 |
4인 | 6,097,773원 이하 | 9,146,660원 이하 |
5인 | 7,108,192원 이하 | 10,662,288원 이하 |
6인 | 8,064,805원 이하 | 12,097,208원 이하 |
7인 | 8,988,428원 이하 | 13,482,642원 이하 |
8인 | 9,912,051원 이하 | 14,868,077원 이하 |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상기 기준 등은 '25년 3월말 기준(소득 기준은 '25.1.1. 입주자모집 공고문부터 적용, 자산기준은 '25.2.27. 입주자모집 공고문부터 적용)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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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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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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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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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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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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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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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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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무주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공급 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별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
추첨 |
신혼부부 ・한부모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월평균 소득의 합계를 말한다) 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본인 및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로 한다) 이하로 한다. |
추첨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로한다) 이하일 것 나. 만 65세 이상일 것 |
추첨 |
일반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로 한다) 이하일 것 |
추첨 |
구분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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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등
(1%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공 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다.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라. 공공 주택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당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제1호에 따라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 공공 주택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법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주택 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사.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해야 하는 사람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부터 마)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5%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3% 범위 내) |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폐광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11.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했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12.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안전지원 대상자 2.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3. 투자 촉진 또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 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
다자녀 가구 등
(4%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가.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나.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5%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한다. |
비주택 거주자 등
(5%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한차례로 한정한다)
가. 별표 4 제2호바목1)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반지하·지하층 등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나.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다.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 |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9%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청년
(5% 범위 내)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공급 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3% 범위 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월평균 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
고령자
(10%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만 65세 이상일 것 |
신생아
(10%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구분 |
---|
|
입주자 선정 시, 통합 공공 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다만, 일부 ‘구분’의 사람은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우선 공급을 신청한 분이 많을 시에는 아래의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배점항목 | 가점 | 감점 | |||
---|---|---|---|---|---|
3점 | 2점 | 1점 | -5점 | -3점 | |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중위소득 대비) | 50% 이하 | 50% 초과 70% 이하 | 70% 초과 100% 이하 | - | - |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 - |
3. 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 - |
4.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 3명 이상 | 2명 | 1명 | - | - |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6회 이상 12회 미만 | - | - |
6. 통합공공임대 과거계약 사실 | - | - | - | 최근 1년 이내 | 최근 3년 이내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수준
기준 중위소득 | 30% 이하 | 30 ~ 50% | 50 ~ 70% | 70 ~ 100% | 100 ~ 130% | 130 ~ 150% |
---|---|---|---|---|---|---|
시세대비 임대료율 | 35% | 40% | 50% | 65% | 80% | 90% |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순위 | 입주자격 | 비고 | |
---|---|---|---|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
귀환국군포로 |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
일반공급 | 1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 ||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2순위 |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 ||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시중시세의 30% 수준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현재 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가능 |
공급대상 | 비율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
우선공급 (1순위자) | 건설량의 25% |
(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 이상
투기·청약 과열 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
잔여공급 | 가입한 자 |
|
공급대상 | 비율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
신혼부부 | 20%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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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 20% | 입주자 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
다자녀가구 | 10%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
노부모부양 | 5% | 입주자 저축 1순위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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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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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 10%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철거민, 장애인 등은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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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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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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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40㎡의 경우)
1순위 입주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음
입주대상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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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다가구 매입 입주 대상자와 동일하게 20년
공공 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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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 시중 전세시세의 90% |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과 임대주택 확보 차원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일반분양(단, 임차임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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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 시중 전세시세의 90% |
민간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 계약금을 평균한 금액의 80%로 임대보증금을 책정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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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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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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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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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표 (2025년도 적용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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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518,715원 이하 | 3,238,348원 이하 | 4,317,797원 이하 |
2인 | 3,286,202원 이하 | 4,381,602원 이하 | 6,024,703원 이하 |
3인 | 3,813,487원 이하 | 5,338,881원 이하 | 7,626,973원 이하 |
4인 | 4,289,044원 이하 | 6,004,662원 이하 | 8,578,088원 이하 |
5인 | 4,515,524원 이하 | 6,321,734원 이하 | 9,031,048원 이하 |
6인 | 4,866,543원 이하 | 6,813,160원 이하 | 9,733,086원 이하 |
7인 | 5,217,562원 이하 | 7,304,587원 이하 | 10,435,124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구분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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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 접수 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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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 입주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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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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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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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로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순위
1. 혼인 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2. 미성년 자녀 수 (태아 포함)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4. 청약 납입 횟수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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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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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2. 공급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3. 부양가족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4.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5. 미성년자녀의 수 (태아 포함)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6.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7.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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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기간 산정)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갱신계약은 제외 |
구분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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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복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 |
공공기숙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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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우징 (서울주택도시공사) |
다가구형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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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사자의 기숙사 연장신청에 따라 매 학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다가구형 | 방 두세개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대학가의 하숙집과 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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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모집형 | 방 하나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대학생인 형제·자매 혹은 친구 2인이 함께 신청·거주 |
4인실 | 기숙사 형태의 주택에 거주 |
구분 | 공통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 우선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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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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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2인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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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은 기숙사별 홈페이지(입사공고문) 참고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신청인이 유주택자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학점은행제 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제외
순위 | 행복기숙사 | 희망하우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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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장애인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지역 거주자 |
3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원룸형은 70%)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지역 거주자 |
4순위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
5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6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가구 자녀 |
|
7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계값 4구간(기준 중위소득 90%) 가구 자녀 |
순위 | 행복기숙사 | 희망하우징 |
---|---|---|
1순위 |
원거리 거주자
거리점수 상위자 |
학년이 낮은 자 |
2순위 | 성적 점수 상위자 | 연령이 낮은 자 |
3순위 | 가구 총 소득 금액이 낮은 자 | 그룹 모집의 경우, 자격 순위가 높은 신청인을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
세부 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함
평균전용면적(1인) 7~ 157㎡ (주거형태에 따라 상이)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4년.
보증금+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