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한 한 걸음! 전세형 주택 공급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작성일자 2022-09-14
  • 조회수 178




LH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지난 20년부터 21년까지 3개월 이상 공실이었던

건설임대(국민·영구·행복)주택 18,381호를

전세형 주택으로 공급했는데요.

세 차례의 공급이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효과를 감안해

추가공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부터, 일정, 대상까지!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세형 주택이란?


금리인상 등으로 전세수요는 줄면서

전세수급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가격이 여전히 높아 월세 선호 경향이 커지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 LH가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1,821호(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호·매입임대 803호)

지정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공실상태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하여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감액+월임대료 증액)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 변화 1,000만원×2.5%/12월 ⇨ 월 임대료 20,833원 증가

구분

내용

계약금

기본 보증금의 5%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기본 보증금 5% 이상 납입

계약기간

4+2년

*마지막 2년은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입주

전환보증금 제도 감안

잔금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 가능

*계약체결 시 잔금, 입주, 전환보증금 제도 안내


전세형 주택 모집방안


전세형 주택의 경우

광역시 및 도지역 등 총 1,821호를 공급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하는 9개 공급권역에

거주 중인 사람을 입주 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권역

(1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권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3권역) 충청북도

(4권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5권역) 전라북도

(6권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권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8권역) 강원도

(9권역) 제주특별자치도

※ 1권역은 금번 모집 해당 물량 없음 ※

전세형 주택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 시 소득 수준에 따른 순서로 선정되는데요.

만약,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결정 됩니다.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 장애인

3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

4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초과

*가구원수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소득기준을 각각 20%p, 10%p 상향 적용됩니다.

!잠깐!

제4차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단지 내 평형별 모집 호수의 30%까지

예비자를 선정해 당첨자 계약포기나 취소분에 한해

계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구분

내용

선정규모

평형별 공고호수의 1.3배 이내 선정하되,

신청자 수 등 청약결과를 감안하여

달리 운용할 수 있음

운영방법

공고된 주택 중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기회 부여

*예비입주자 후순위변경 불가

순번부여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르되,

동 순위 내에서는 추첨으로 부여

※ 행정사항 ※

· 부여된 순번은 변경 불가·기 선정된

임대유형별 예비입주자 지위 삭제되지 않습니다.

· 전세형주택 예비자로 선정된 자가

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는

전세형주택 예비자명단에서 삭제 처리됩니다.

· 해당평형 대기자가 없는 경우

기타평형 대기자의 이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여부 등 세부방안은 지역본부 자체결정

㉠ 공고주택 100% 계약

㉡ 대기순번 소진시 또는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이후 잔여 순번 일괄삭제(고객안내 철저)

⇒ 순번대기자를 최초 계약자 입주지정기간

마지막 날까지 당첨자로 변경하여 계약안내 가능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기간을 포함하여

계약체결 말일 경과 후 2개월 이내로 설정


✔ 전세형 주택 임대조건


기본 임대조건

고소득자가 기존 임차인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형 임대조건을 결정하는데요.

입주자 소득수준 및 임대유형을 감안하여

시세의 70%〜80% (‘적용 시세비율’) 이하

기본 임대조건을 결정합니다.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순위

대상

시세 적용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세의 75%*

2

소득 50% 이하

소득 70% 이하 장애인

3

소득 100% 이하

4

소득 100% 초과

시세의 80%

*기존유형이 행복주택인 경우

시세의 80%이하 일괄적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순위

대상

시세 적용

1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시세의 70%

2

소득 100% 이하

시세의 80%

3

1~2순위가 아닌 자

*1순위 대상자가 일반 매입임대주택 선택 시

시세의 30% 적용


전세형 주택 모집 일정


이번 전세형 주택은

2022년 8월 31일 공고를 시작으로,

9월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22일에는 서류제출대상자를 발표하여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대상자에 대한 서류제출을 받습니다.

이후 당첨자는

전세형 건설임대는 12월 6일

전세형 매입임대는 11월 중 발표되며

전세형 건설임대 당첨자는 12월 20일~12월22일

전세형 매입임대 당첨자는 11월 중 계약하게 됩니다.

모집 공고일과 청약 접수 시작일은

전국 동일하게 추진되며, 접수 마감일 등

기타 일정은 별도 수립되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

8월 31일(수)

청약 접수

9월 14일(수) ~ 9월 16일(금)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9월 22일(목)

대상자 서류제출

9월 26일(월) ~ 9월 29일(목)

당첨자 발표

전세형 건설임대: 12월 6일(화)

전세형 매입임대: 11월 중

임대차 계약

전세형 건설임대: 12월 20일(화)~12월 22일(목)

전세형 매입임대: 11월 중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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