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공유형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이 주택구입 시, 수익 & 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40%)
대출기간
20년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금리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 한도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대출 기간

20년 만기일시상환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2.3%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중도상환

일부 금액 중도 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전액 중도 상환 시에는 7영업일 전까지 통보

처분 이익 공유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 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담보 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업무취급은행

1599-0800
1599-1771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