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0% (5천만원 한도), 1.2~1.8% (5천만원 초과)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공공임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대상 (민간임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3.37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주택 (공공임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대상주택 (민간임대)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85㎡이하의 오피스텔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포함)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상세 내용은 해당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 공공임대주택

    무이자

  • 민간임대주택

    연 0% (5천만원 한도), 1.2%~1.8% (5천만원 초과)

이용기간

  •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 민간임대주택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공공임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담보취득 (민간임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법인임대사업 등 일부 임대인에 대한 보증이 제한 될 수 있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공공임대)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대출계약 철회 (민간임대)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공공임대)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유의사항 (민간임대)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HUG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수탁은행에 상담 필요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1599-0800
1599-1771
1599-1111
1588-2100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