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대출금리
연 3.1%
대출한도
최고 7.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 부부 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금리

  • 기본 금리
  • 우대 금리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 우대금리 적용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1억 5천만원 이하의 오피스텔

대출 기간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담보 취득

대출실행일 이전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업무취급은행

1599-0800
1599-1771
1599-1111
1588-2100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