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통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대출한도
총 1,440만원 이내(월 6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 최장10년)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3.37억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 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일반형)
    •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월세자금보증)도 신청 완료해야함(보증신청시기 : 제한없음)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이용 기간

  • 2년(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담보 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1599-0800
1599-1771
1599-1111
1588-2100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