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모기지

수익공유형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이 주택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고정금리)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70%)
대출기간
20년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금리

연 1.8% (고정금리)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구입자(부부 합산) 연 소득 4.5배 이내

  •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 한도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대출 기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1.8%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중도상환

일부 금액 중도 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전액 중도 상환 시에는 7영업일 전까지 통보

처분 이익 공유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 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 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담보 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업무취급은행

1599-0800
1599-1771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