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날 맞이, 청년주거지원 주요 사업 핵심정보 살펴보기!

  • 작성일자 2022-09-19
  • 조회수 653





매년 9월의 세 번째 토요일이

(다가올 9월 17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청년의 날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

법정기념일입니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올해는 9월 17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LH 역시 대한민국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고민 없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주거지원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LH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 주요 제도 내용 ▼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특장점 ▼

1.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2.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하게 됩니다.

3.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창조합니다.

▼ 입주자격 ▼

- 대학생 계층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

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졸업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계층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

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혼

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

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

대학생(본인)

총자산 8,6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2년 2월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주세요

▼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노인·취약계층 : 20%

※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90%

노인계층 : 10%


▼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

전용 면적 60㎡ 이하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 시세 60~80%

▼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현장접수)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지정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청년 전세임대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 ▼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19~39세)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3,557만원 이하인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3,557만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1인 가구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

▼ 전세지원금 한도액 (1인 기준) ▼

수도권 : 1억 2천만원

광역시 :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 8천 5백만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1순위), 200만원 (2·3순위)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총3회)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 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불가

▼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주거 안정 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

통장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통)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22년도 기준 3.2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2.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기간 및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업무취급은행 ▼


LH는 앞으로도 청년 여러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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