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의 주거 고민 없이 행복하게, 마이홈포털! 청년 민간주택공급

  • 작성일자 2023-09-25
  • 조회수 269



청년·신혼부부 주거 고민 없이 행복하게!

마이홈포털, 청년 민간주택공급

지난주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주택공급

공공임대, 공공분양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민간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주택공급은 공공민간주택과 마찬가지로

‘민간임대’, ‘민간분양’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간임대 유형을 살펴볼게요!


민간임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가 있습니다.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주거지원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대상자란?

1)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

2) 19~39세 1인가구

3)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4) 고령층 (65세 이상) 등

을 말합니다.

② NewStay (뉴스테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각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민간임대 유형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의무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됩니다.

초기임대료는 일반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

특별의 경우 시세의 75% 이하이며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주거지원계층자로

입주 미달 시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집을 구할 때 중요한 부분인 입지여건은

역세권, 대학 인근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곳 위주에요!

다음은 NewStay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NewStay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정책으로

의무임대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5%로 제한되며

초기임대료는 제한이 없습니다.

입주자격 및 입지여건은 도심, 도시외곽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네요~

다음으로, 민간분양 유형 살펴볼까요?


민간분양은 총 2가지로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 분양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 분양

민간분양의 공통 자격 조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은 제도적으로

★1회만★만 참여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지금까지 주거복지포털 마이홈포털에서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민간편’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마이홈포털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공급 ‘민간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민간임대

* 민간분양

다음 콘텐츠에서는

청년청약과 주택청약의 차이점! 파헤치기

지식가이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