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위한 지원 진행!

  • 작성일자 2023-12-06
  • 조회수 443



매입절차 간소화!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수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LH가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우선매수권이란?

경·공매 낙찰자의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

대폭 완화하였는데요.

✔피해주택의 경우

건축연령 제한 적용 없음

(기존: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 대상 제외

*피해주택이란?

①불법(위반) 건축물

②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③(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④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아울러, 신속한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절차간소화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

절차를 대폭 줄임으로써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 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 실시

매입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 양도받아 경·공매 참여

👉이때,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만

우선매수권 행사

👉 매입기준가격

경·공매 담당기관의 감정평가금액,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

LH 기존주택매입사업 가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며

주택 입지 및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둠

💡 만약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매입 제외 요건에 해당해

매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LH에서 보유 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LH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중

주택 매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입이란?

보증금 보전 없이 피해 임차인 주택을

공사가 경·공매로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대상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매입대상 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은

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곤란하여 제외

매입 제외 요건

① 물리적 제외 요건

불법 건축물 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지하(반지하) 주택,

중대한 하자가 있는 주택

② 등기상 제외 요건

경·공매 완료 후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

향후 활용이 곤란한 주택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 경우

낙찰 후 추가 자금(보증금 인수) 필요

및 재산권 행사 불가능

매입 가격

기존 매입가격 기준,

법원 경매 평균 낙찰가율,

권리관계 등 종합적 고려


이번엔 LH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중

주택 공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에는 우선공급

긴급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우선공급이란?

피해주택 매입·낙찰 불가,

경·공매 기완료, 신탁 사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부여를 말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공사에 주택매입

요청하여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공사가 주택을

낙찰받은 자

공사에 주택매입

요청하여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였으나,

공사가 주택을

낙찰받지 못한 자

공사에 주택매입

요청하였으나,

매입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매입 불가로

통보받은 자

공사 주택매입공고

게시 전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가

완료된 피해자

임대조건

최대 20년 거주 가능

(2년 단위 재계약)

- 최초 6년

별도의 자격 검증 없이

시세 30% 수준 적용

- 잔여 14년

무주택여부 확인, 소득에 따라

시세 30~50% 수준 차등 적용

긴급주거지원이란?

강제 퇴거 위기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특별법에 따른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임대조건

최대 2년 거주 가능,

無 보증금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신청 방법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 대상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5.05.31) 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접수 신청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LH 콜센터 (1600-1004)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공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총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

이 중 141건매입 신청까지

완료됐습니다.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사례는 150건입니다.

LH는 지속적인 정부 협의를 통해

24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

신설하고 약 5,000호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LH 청약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