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 작성일자 2024-10-15
  • 조회수 167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전세사기!

그 피해자들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피해주택 매입 확대

특별법 개정으로 기존에 매입이 곤란했던 위반건축물, 다중주택, 반지하 및 비주거용 시설(상가 등) 등도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개선

·(매입대상)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다가구주택,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제외요건)위반건축물, 반지하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기상 제외(가등기 등)

·(매입대상)주택유형·면적과 관계없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매입대상에 포함

·(제외요건)등기상 제외(가등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피해주택 매입 확대 및 경매차익 등

임대료 지원 관련 개정 내용은

오는 11월 1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을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및 명확화

ㅇ 입주 전 사기(이중계약) 피해자 추가됩니다.

ㅇ 보증금 한도를 상향(3→5억원 이하,

2억원 내 상향 가능)하고, 전세권 설정자도 포함,

다수 요건은 2인 이상으로 명확화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

ㅇ 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피해규모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후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피해지원의 신청기간 및 결정의 취소·철회 근거 마련

ㅇ 기존 지원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피해자 결정 이후

지원방안의 신청 가능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최장 3년*)하고,

* 다만, 경·공매 절차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도록 됩니다.

- 배당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공매 유예 및 지원서비스 확대

ㅇ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에도

경·공매 유예 및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ㅇ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어

경·공매 유예 협조 의결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ㅇ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10+10년) 됩니다.

-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액(LH감정가-낙찰가)을 임대료로 활용하고,

퇴거 시에는 임대료 활용 후 남은 차익을

지급하게 됩니다.

* 차액 부족 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 후 남은 지원액은 압류 금지!

ㅇ 이주 시

①공공임대주택(또는 민간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료 지원,

②경매에서 발생한 차액

(그간의 임대료 지원액 차감) 지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도 대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매입 대상이 되는 피해주택 범위 확대

①신탁사기 피해주택,

②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③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주택 매입의 사각지대 해소합니다

* 매입 전 지자체 사전심의를 거쳐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매입(이행강제금 부과 등 면제)!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ㅇ 전세 관련 대출의 연체정보가 기 등록된 자에

대해서도 추후 피해자 결정 시 연체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 보금자리론(HF)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됩니다.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근거 신설

ㅇ 지자체장의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업무 수행근거 마련 및

안전 확보 등이 시급한 경우 공공위탁관리 등

조치 근거 신설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법 시행(11.11) 이후

LH 청약플러스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뉴스룸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h.or.kr/gallery.es?mid=a10502000000&bid=0003